정부,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제정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9-18 13:4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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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모습 [사진=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모습 [사진=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지난 17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갔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국무총리 소속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구성, 회의 운영, 분과협의체 설치, 자료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활동 결과 보고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발전공기업 경쟁력 확보 ▲재생에너지 기반 대체 일자리 창출 ▲전환과정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과 관련한 ▲경쟁체제 구조 개선 ▲외주화 구조 개선 ▲일자리 대책 및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 구성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추천 노동자 및 전문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17명 이내로 제한된다.



협의체는 회의 소집 요건, 긴급 회의 개최, 분과협의체 설치 및 운영,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참여, 자료 요청 및 연구 의뢰 등 실무 운영 규정을 갖추었다. 활동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 관련 사회적 대화 사안은 협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협의체의 운영기간은 2026년 2월28일까지로 설정됐으며, 필요 시 국무총리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운영기간 중 관련 법률 제정이나 별도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협의체 논의 사항을 국회 및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제출하고 협의를 종료할 수 있다. 훈령은 2025년 9월17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번 협의체 설치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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