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간 합의된 민생 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하기로 합의했다"며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갑자기 요구를 받은 것이라 '좀 더 논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70건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오늘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한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이에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A씨) 메모 내용에 비춰보면 회유·협박·심야수사 등을 한 것이라서 사실상 고문"이라며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등은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양당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요청,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가 책임있게 조율해서 10월만큼은 민생을 위해서 뛰는,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해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발전, 노동권 보호 등 필요한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