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법부 향한 이재명 정권의 압박…삼권분립 무너지는가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5-10-02 19:58: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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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불출석을 문제 삼아 국회 차원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의결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하자, 곧바로 표결을 강행해 오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쪽수 정치’가 그대로 관철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라 부르며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해 협박성 논란을 빚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에 들어가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관련 로그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까지 드러냈다. 문제의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이었다.



권력분립 위협받는 사법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세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권력 집중 행위”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입법부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며 권력의 서열화를 주장했다. 대통령실 역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동조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92조가 ‘검찰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법으로 사법 기능을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독재로 이어진 해외 사례의 ‘데자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1930년대 나치 독일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전철을 떠올린다. 나치는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해 반대파를 숙청했고, 차베스는 선거로 집권한 뒤 법원을 장악해 독재자로 군림했다. 모두 ‘국민의 뜻’이라는 합법적 외피로 포장됐지만, 결과는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였다. 중국 공산당이 검찰을 당의 통제 아래 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도 겹쳐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여당 범죄는 무죄, 야당만 처벌되는 체제가 고착된다”며 “결국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지고, 일당 독재가 완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민의 선택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여야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면 ‘사법 쿠데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정의 실현’이라는 식의 선택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편의 지배’가 자리 잡을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늘의 여당은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제도를 파괴하는 순간 결국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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