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배임죄 폐지 즉각 철회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1 14:23:37 기사원문
  • -
  • +
  • 인쇄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이 논의에 이재명 면소 프로젝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특히 "배임죄 손질은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추진한다니 국민은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표면적 명분은 '기업 경영 판단의 자유 보장'이라고 하지만 이 정권은 민주노총 청구서 입법이라는 '노란봉추법', 민간 건설사 목을 조여온 '중대재해처벌법' 등 늘 기업을 옥죄던 정권이 이제 와서 배임죄 폐지를 내세워 기업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하니 가증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 논의가 과잉 형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부도덕한 경영진, 나아가 권력자의 방패막으로 쓰인다면 또 하나의 '특권 입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기업을 위한 제도 개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정치적 의심을 걷어낼 수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오명속에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배임죄 폐지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현행 배임죄 하에서도 이미 충분하고 차고 넘칠 정도로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실정인데 제어정치인 배임죄마저 없어진다면 안그래도 그간 성행했던 신임관계를 배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총수일가의 무도한 행태들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부당합병, 세습경영을 위한 불법적인 부 이전을 목표로 감행되는 애부 거리 및 부실계열사 지원 행태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불법행태들이 도대체 민생경제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니 "정부 또한 '조속한 대체입법'을 함께 내밀었다"며 "대체입법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 무작정 배임죄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재벌총수 면죄부에 불과한 배임죄 폐지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