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내란특검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고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고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내 영웅들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현실에서 기소조차 드물고 어렵게 기소되어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알기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무고죄 법적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라 무고죄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에 자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