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은 3일(개천절), 4일(토요일), 5~7일(추석), 8일(대체공휴일), 9일(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일(토요일)~12일(일요일) 주말을 더해 열흘 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리며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대비 4일 줄면서, 같은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에서는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지정돼 예측이 어렵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여행사 예약이 늘고, 국내 호텔·리조트는 이미 만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