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졸속 입법은 통상 마찰 초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5 10:42: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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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제정 법안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방송통신 환경 변화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졸속 입법은 한미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이용우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제정 법안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방송통신 환경 변화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졸속 입법은 한미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제정 법안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졸속 입법은 한미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지상파 방송이 키운 K컬처의 과실을 해외 OTT가 수확하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 논의처럼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를 목적으로 한 입법 추진은 “공직자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까지 언급했다.

그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이 시급하며, 국회도 문체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OTT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민주주의 위협과 극단적 대결 양상에 대해 “방통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부기구 구성은 단일기구 방식과 진흥·규제를 분리하는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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