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추미애, 법사위 2차 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4 16:49: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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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신상발언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국회방송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신상발언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초선 의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간사 선임에 건은 국회법에 따라 강행 규정으로 위원장은 당연히 상정했어야 하고 간사 선임이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하려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 제49조"라며 "지난번 회의 지금 회의가 다 국회법 위반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위원회 위원회 선임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치할 때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 배치도록 되어있고 국회법 57조 8항에는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국회법 48조를 준형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그래서 시중에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도 국회법 60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재에 대해 토론을 무제한 하게 되어 있고 원칙이고 외예적으로 토론을 종결해야 하는데 지난번 한번씩 하는 시늉만하고 표결했다"며 "그러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 보다 더 한다라고 이런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시정해 달라"며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사과를 하지 않으니 않으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위원장 발언 방해하면 경고한다"며 "국회법 제 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사보임 되기 전 국민의힘의 간사가 있었는데 간사는 갑자기 무책임하게 운영했고 정기국회 일정이 정해졌으면 특정 정당에 끌려 다닐 수 없고 간사 선임은 일방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피선자격조차 위원들이 묻고 있고 초선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것처럼 겁박했다"고 대응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간사는 국회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교섭단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나경원 의원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신상발언을 통해 격한 고성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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