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집행에 나선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조은석 특검은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당직자는 출근길 주거지 주차장에서 다른 한 명은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두 사람 모두 변호인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되었고 나아가 한 당직자는 수사팀 차량에 강제로 동행당해 국회의사당까지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가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는 참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한 집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사실도 없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기 위한 권리를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배제한 상태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국회의사당 경내가지 와서 압수수색 집행을 계속했는데 별도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했으므로 공무소의 책임자에게 압수수색에 참여를 통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권력 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