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공연장 화재 64건에 법 개정" 착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4 11:23: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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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진종오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진종오 의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제외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크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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