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내대출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정된 지침은 △1인당 최대 7천만 원 △한국은행 대출금리 이상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하거나, 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침 위반 사내대출은 총 3,624명에게 3,190억 원 규모로 집행됐으며, 일부 기관은 유주택자나 면적 기준을 초과한 주택에도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기관은 내규로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