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보완해 새롭게 운영한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해 사고 발생 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또한 산업재해 등 법령에 의한 정부 보상 사고,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등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사망의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올해는 특히 상해의료비 지급 대상자 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보험금 접수는 상해를 입은 구민이 청구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할 수 없다. 보장 항목 및 제외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부분은 보험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870건의 상해 사고에 약 4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다.
김경호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놀라고 당황했을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