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0일, JTBC '뉴스특보' 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의 기물을 파손하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도에서 유튜버 ‘어쩔 아재’를 “극우 유튜버”로 반복해 지칭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어쩔 아재’가 이전까지 여당 지지층을 비하한 명백한 좌파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시민들을 선동해 폭력 사태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JTBC의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항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는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JTBC의 왜곡된 보도가 좌파 진영의 폭력사태 유발을 감추고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의 신청은 국민의힘이 JTBC의 보도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