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 가족의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천 차단된다.
국세청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의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고,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해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 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 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 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되며,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