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성남 등 10개 시(市)에서 최근 3년간 걷어들이지 못한 지방세 7967건을 찾아내서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11월 여주·동두천·성남·시흥·광명·평택·고양·과천·의정부·하남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를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유형별 추징액은 고급주택 취득·대도시내 법인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66억원, 리스 자동차·지목변경 등 미신고 28억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원이다.
이중 리스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2%)는 리스회사가, 등록면허세(2∼5%)는 이용자가 각각 낸 후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도 신고와 부과가 통째로 누락됐다.
도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는 과세 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례를 전 모든 시·군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