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제일건설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사업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관내 업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부도 사태와 관련된 피해 업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내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오투그란데 주택건설사업은 이미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어 세대별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분양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체의 부도 등 여건상 보수가 어려운 경우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청구하면 된다.
시는 부도 사태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해 피해조사 및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금과 법률 자문, 중앙부처 협의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 업체나 주택 소유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