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사유로 제시한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다"며,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발인 이재명이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문재인 정부 비리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등 민주당의 헌법 유린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이재명 개인 영달과 북한을 돕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쿠데타는 결코 우리 국민과 헌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