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이번 정기국회서 15개 기후대응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 15대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한 기후입법의 연내 관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선정한 ‘기후위기 극복 법안 과제’는 ▲재생에너지 전환 ▲전력 계통 ▲산업환경 변화 지원 ▲에너지효율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의 총 6개 분야 15개 법안이다.
비상은 “향후 10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15대 기후위기 극복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15대 입법과제는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행동계획”이라며 “국민의 뜻을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입법과제 기자회견을 제안한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비상’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류 |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제·개정 방향) | 상임위 | 발의 | ||
재생에너지 전환
| 1 | 해상풍력특별법(제정) | ❍ 해상풍력 인허가절차 간소화,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전환, 해상풍력산업 지원 | 산자 | 김원이, 김정호 ※ 여·야 발의중 김소희 강승규 조경태 / 허종식 / 서왕진 | ||
2 | 영농형 태양광 |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제정) |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성곤)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3년 부여 - (임미애) 기간 명시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 농해수 | 위성곤 임미애 | ||
농지법(개정) | ❍ 영농형태양광의 복합이용 근거 마련(발의 예정) | 김정호 | |||||
3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 특정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적용 예외 | 산자 | 김성환, 송재봉이소영, 임미애 ※ 여 김소희 : 산업부령 위임 | |||
- (김성환)지붕형, 주민참여, 자가소비형 - (송재봉) 주민참여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소유 토지 | |||||||
❍ 이격거리 설정 원칙적 금지 | |||||||
- (이소영) 대통령령으로 예외 설정 | - (임미애) 태양광10m, 풍력1km 내 定 | ||||||
4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사항 경영지침에 포함. | 기재 | 박정현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 산자부 장관이 에너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출연 권고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 산자 | 박정현 | ||||
전력계통 | 5 | 전력망특별법(제정) | ❍ 송전망 인허가 간소화 및 국무총리산하 위원회 신설 ❍ 보상규정 확대를 통한 수용성 향상 | 산자 | 김원이, 김정호 ※ 여·야 발의중 김성원 이인선 김석기 김한규 정진욱 이상식 추미애 이언주 | ||
6 | 전기차의 이동형 ESS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 ❍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양방향 충전기 설치 근거 마련 | 산자 | 김성환 | |||
산업환경 변화지원 | 7 | 한국형 IRA법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 미래차,재생E,에너지효율 향상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전기차,친환경주택 등 탄소감축 행동 보조금 확대 ❍ 관련 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 도입 및 국가 주도의 강력한 녹색산업 정책 추진 | 산자 | 박지혜 | ||
※ 조특법 개정안 연계 | |||||||
8 | RE100 산단 조성 | 산업집적법 개정 | ❍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 추가(김태년)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포함(박지혜) | 산자 | 박지혜 김태년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 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에 행ㆍ재정 지원 | 김원이 | |||||
에너지효율 미활용열에너지 | 9 | 수열에너지 촉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 | 산자 | 위성곤 | ||
10 |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 |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구체화, 에너지사용량 절감 인센티브 근거 마련 ❍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제도 구체화 ❍ 미활용열에너지 활용확대·사용촉진 근거 마련 등 | 산자 | 김정호 | |||
건물온실가스 감축 | 11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녹색건축법 개정) | ❍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개별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페널티 부과 ※ 서울시‘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입 준비중(`22년 시범사업 100개소 참여)→총량제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건물 배출량 관리·평가 제도 실시 | 국토 | 김영배 | ||
12 | 목조건축 활성화법 (제정) | ❍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목조건축 인센티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발의 예정) | 국토 | 위성곤 ※ 권영진 공동 대표발의 예정 | |||
제도개선 | 13 | 기후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 (24총선공약) |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예산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 | 운영 | 박지혜 | ||
14 |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제정)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보상제도(Exit Auction) 및 재원 ❍ 석탄화력 노동자 및 주변지역 지원 포함 | 산자 | 김원이 ※ 여·야 다수 발의중 임이자, 김소희, 성일종, 장동혁, 황명선, 허종식, 어기구, 이재관 | |||
(참고) 탈석탄법(성안 중, 발의 예정) : 탈석탄 로드맵 구체화 | 산자 | 이소영 | |||||
15 | 기후인지예산제도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 | ❍ 기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배출 효과 및 기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함께 살피도록 개정 → 기후인지 예산제도/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제도 시행 후의 평가 및 보완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 연계(이소영·박지혜), 지방재정에도 도입(이소영) | 환노 기재 행안 | 박지혜 이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