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각국 환경 관련 헌법 규정 현황 등 참조 '환경권' 구체화해야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1-21 16:3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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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 관계 법령에서 환경권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선진 각국의 환경 관련 헌법 규정 등을 참조해 전면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후변화와 선진국 주도의 ESG 기반 금융 체제 규제 강화 압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주제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한국ESG학회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도서관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 헌법개정 및 입법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 관련 헌법개정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이번 세미나가 헌법개정 논의와 입법 활동의 주축이 되는 국회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크며,'기후'자체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문제 등이 개헌 논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가'우리 공동의 미래 목표인 기후환경 보호'라는 공익 논의를 체계적으로 충분히 다루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와 같은 미래의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기후 위기, 기술변화 위기, 공동체 위기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고문현 한국ESG학회장과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이 '기후 위기 시대의 헌법개정'과 'ESG 기본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미경 법제처 법제관,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다.



고문현 학회장은 "환경 관계 법령에서 환경권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선진 각국의 환경 관련 헌법 규정의 연혁과 현황 등을 참조하여 헌법상 환경 관련 규정의 전면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종철 연구원장은"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선진국 주도의 ESG 기반 금융 체제 규제강화의 압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기후는 우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며,"이번 세미나가 기후 위기에 대해 법률을 넘어 헌법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그에 맞춰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L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국회전자도서관(https://www.nanet.go.kr)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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