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두 사람은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두 사람이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지연과 황재균은 결혼 초기부터 이혼설이 돌았으나 이내 부정해왔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은 지난달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재균 측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