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TV생중계 요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0 16:16: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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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벌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생중계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벌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생중계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이재명 대표 의증교사 사건 TV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향후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25일 선고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TV생중계를 다시 한번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권리에 보다 앞설 수 없고 더군다나 위중교사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관련 결정적 증거인 관련 녹음 파일이 짜집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TV생중계는 재판부별로 전속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불허했다고 하다라도 허용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재판 생중계 허용하실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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