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023년 4월 기준 총 1,769 명이며, 이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2023년 기준 71.1%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위한 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 학교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뿐, 매각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매번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한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안정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청소년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