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시의원, “반복되는 사고, 멈춰야 할 경고음…서울시 공사장 안전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4-11-14 11:36: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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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본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 및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공사장 신호수와 유도자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 2023년에 신호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신호수들은 4시간의 기본 안전교육만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짧은 교육으로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숙련자에 대한 추가 교육과 안전 장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에 따라 4시간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사 현장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벌점 부과와 신호수 안전 관리 문제는 철저히 개선되어야"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부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호수 교육 체계 개선, 그리고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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