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수단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터리 화재 등 해외 직구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직구를 통한 전동 이동수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년 2만건, `22년 1만8천건, `23년 4만1천건, `24년 8월기준 4`만3천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전기 화재는 `21년 11건에서 `23년 4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동킥보드 화재는 `21년 85건에서 `23년 114건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1년 7억원에서 `23년 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해외직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인이 구매한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이 아니라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KC인증 받지 않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 인증제품을 대상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KC인증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수단에 대한 현황파악과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통관전에 KC인증을 받도록 규정해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해당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