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소상공인 등 감면 혜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1 08:48: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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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부터 감면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도 감면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구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변경해 3개월의 부과 유예기간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건수는 1,342건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7억 원을 감면해 총 54억 2800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달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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