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원장 탄핵안 놓고 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7 17:56: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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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국제뉴스DB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또다시 '탄핵'카드를 꺼낸 것은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흔들고 거머쥐기 위해 보란 듯 나선 것"이라며 "의획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던 것이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졸속 강행 처리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이날 오후국회에 제출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탄핵 배경을 밝혔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공동대표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5당이 공동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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