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32인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사례들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단체행동에 대해 공정위는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도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공정위가 이들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법의 공백을 메우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발의 의원단은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1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정의당 윤종오 의원, 건설노조·화물연대 등이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려, 공정위 제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입법 필요성이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