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중위 간사, 목포시)은 지난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RE100 산단 특별법’은 김원이 의원의 ‘제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성장 유망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 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기능을 집적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와 배후정주지구(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안정적인 송·배전망 조성을 위한 분산형전력망지구를 조성·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발전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설비투자에 대한 저리 정책금융 지원 등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방안도 규정했다.
이러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력 생태계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으로 RE100을 달성하는 동시에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담금 감면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외국인근로자 입주기업 우선 배정 특례를 마련했다.
이어 신도시급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설립 및 운영 ▲교육재정 지원 ▲의료시설 설립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RE100 산단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남에 구축될 ‘오픈AI-SK 합작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과 연계된다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