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9 11:39: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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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경감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정미 경제교통과장, 신상철 진해모범운전자회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신지영 진해경찰서 교통과장,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안전관리처장) (제공=진해구청)
심의위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경감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정미 경제교통과장, 신상철 진해모범운전자회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신지영 진해경찰서 교통과장,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안전관리처장) (제공=진해구청)




진해구(구청장 정현섭)는 지난 2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시설물)에서 차량 출입 등으로 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경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로, 부과기준일(해당연도 7.31.)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부과금액은 건축물의 총 연면적, 용도, 위치, 교통유발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위원장(구청장)과 당연직 위원 1인(경제교통과장) 및 위촉직 위원 3인(외부인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진해구 관내 21개 시설물, 29개 안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경감 요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유발계수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담금 경감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했다.



진해구는 이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합리적 교통 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 분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쾌적한 지역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진해구는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주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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