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부평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9월 1일~30일)와 더불어 추석 명절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의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연휴기간에 주차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