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선 벽보 우산으로 찌른 70대 '덜미'..."후보가 싫어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02 20:27: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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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에 특정 후보의 얼굴을 우산으로 훼손한 70대 남성을 CCTV를 통해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특정 후보가 싫어서"였다.

2이러 서산경찰서(서장 황정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 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밤 10시 17분경과 다음 날인 6월 1일 새벽 0시 57분경,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서산 시내에 게시된 선거벽보 중 특정 후보의 얼굴 사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의 결정적인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샅샅이 분석하고 피의자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경찰서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천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행이나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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