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익산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1 13:47: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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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사진=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사진=익산시의회 제공)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1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조남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대표발의자인 김미선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금번 조례안에는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시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의와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도시재생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현재 6개(완료 1개, 진행 5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06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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