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1 20:43: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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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구시청
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 및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실시한 전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에서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장애인부모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지자체 및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번 현장평가가 사업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관리의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이뤄졌으며, 총 10개 세부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 장애아 돌보미를 선정·포상하는 등 가점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학습, 놀이, 신변보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보호자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치료 서비스, 자조 모임 등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기타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0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부 부담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시는 "장애아 돌보미는 엄격한 선발 과정과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을 거쳐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장애인복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및 장애아돌보미 지원 등 문의는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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