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존 법제는 이를 관리할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핀테크 시대에 맞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 신고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 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