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올해 1년간 LPG 충전소 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새로운 형태의 수소용품 보급 기준 마련 등 상세기준 103건 제․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20일 1주년 성과보고회 및 제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학계와 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고르게 안배하여 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했으며,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등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 완화 등 수소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103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 23건, ▲액화석유가스 분야 31건, ▲도시가스 분야 19건, ▲수소 분야 23건, ▲공통 분야 7건이다.
주요 성과로는 암모니아 배관과 수도시설간 이격거리 합리화, LPG 충전소 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마련,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항목 개정, 새로운 형태의 수소용품 보급 기준 마련 등이 있으며, 가스산업 발전 및 안전관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질을 추가하고 방호벽 적용대상을 명확화 하는 등 상세기준 1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