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노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은 “동대문구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 지역을 알리며 나아가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태권도법」에 근거해 태권도 시범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 구립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시범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 내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