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일 국민의힘 강명구의원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화영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역임했으며, 2심 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0월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을 국회 증인으로 불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범죄자 이화영에게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을 두둔하며 격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화영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들을 모두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화영의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엮여 있으며, 두 사람의 재판은 같은 사안과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 혐의이며, 국가 반역에 해당되는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