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37회 정례회 개회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4-11-21 17:49: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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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사진=동대문구의회
제33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사진=동대문구의회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제337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월 20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숙)를 열어 ▲제33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회기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33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구청장 연설 ▲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노연우)는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태민)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다음날인 11월 28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노연우)는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4년(2023년 실적)(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태민)는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서울형 키즈카페」신규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전농동 사거리)동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다음날인 11월 29일에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109억 7,04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8,860억 원, 특별회계 249억 7,040만 5천원 규모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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