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선보인지 5일 만에 계약 156건이 성사됐다.
21일 삼성생명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내놓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이 1호 계을 체결된지 불과 5일 만에 755억원 규모로 총 156건의 신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건당 가입금액은 전체 평균 4억8000만원이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금액은 3억원 미만인 평균 1억2000만원으로 96건 가입에 전체 62% 비중을 차지했다. 10억원 초과 가입건은 23건으로 전체 건수의 15% 수준이었으며 평균금액은 20억5000만원이다.
사망보험금 3억원 미만은 피보험자 사망후 장기적인 경제 지원 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졸업시점, 결혼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 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였다.
일명 ‘보험금 유산’ 신탁에 대한 고객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부유층만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니즈 또한 많았다는 게 삼성생명의 분석이다.
실제로 가입 고객의 연령과 직업군은 다양했다. 1970년대생 직장인 A씨는 2003년생 지적장애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6억5000만원 보험금에 대한 신탁을 맡겼다. 이는 수령일에 5000만원 일시 지급, 익월부터 10년간 300만원과 그 이후 매월 250만원 지급으로 설계됐다.
또 다른 1970년대생 농장주인 B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본인 사망 후 자녀의 경제관념 형성 이후 지급을 희망했다. 이에 수익자인 미성년자녀인 아들과 딸에게 보험금 6억2000만원이 각각 만25세 생일달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했다.
자영업자인 1958년생 C씨는 보험금 3억원이 8세, 10세, 12세인 손자녀 3명에 대해 대학입학시 학비로 사용되도록 의뢰했다. 수익자인 손자녀들은 각각 성년 도래시 1억원 씩 지급받게 된다.
주부인 1955년생 D씨의 경우도 수익자를 7세인 손자로 설정했다.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손자 결혼시 축하금으로 5000만원이 일시 지급되도록 신탁을 설계했으며 특약으로 손자가 만40세까지 미혼시 만40세 도래시점에 해당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