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당진문화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문화원 사무국장이 기사를 퍼나른 당진시민 A 씨를 고소했다, 지난 8월 26일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와 지나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난 7월 23일 당진시민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했던 사건이 지난 8월 26일 당진경찰서에 의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면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난 7월 21자 충남팩트뉴스 보도인 '[기획] 6.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보조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연봉 대폭 인상' 이란 제목의 기사를 당진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린 시민 A 씨를 명예훼손 협의로 당진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밖에도 당진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전국공모전 대상 취소 논란,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운영 규정 개정 의혹, 당진문화원 회원들의 회비를 직원 퇴직금 통장에 넣어 유용 의혹, 보조금 횡령 사건 발생에도 시 보조금 계속 지급 논란,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사건 등 크고 작은 의혹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문화원은 상당 부분의 의혹들이 부풀려지고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지 과거에 있었던 보조금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전국 공모전 대상 취소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당진시 관계자도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지 보조금 횡령에도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는 경고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 B 씨는 "지역의 문화예술ㆍ사회 단체들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데 왜 당진문화원은 특혜를 배푸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소를 당했던 당진 시민 A 씨는 "살다 살다 고소 당해 경찰서도 가봤다"면서 "이렇게 된 이상 무고 죄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진문화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입 막음식 고소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은 13일 시민 고소사건과 관련해 "충남 팩트뉴스가 작성한 기사는 너무 허위다. 사무국장 임금 25% 임금 인상은 전혀 말이 안된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팩트뉴스 여러 기사 중 그것만 콕 찍어 부동산 카페에 올려 경고성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소는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자격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고소 한 거라며, 저의 의도는 그분을 법적으로 가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개인의 신분으로 고소한 것이고, 무고죄 성립 여부는 법적으로 다퉈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는 그분을 비하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고, 25% 임금 인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제가 그분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이런 허위 기사를 퍼트리면 시민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볼 텐데... 그래서 놀랍고 황당해 경고성 차원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은 "고소 전 최종적으로 부동산 카페에 연락을 해 문제의 사무국장 25% 임금 인상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글을 퍼 올리는 것은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고소를 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봤냐란 기자의 질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