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의 소음·진동 업무 담당자 약 110여 명이 참석하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등 실무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자주 적용하는 측정 방법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시험기준 및 원칙을 공유한다.

또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별 소음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지역 실무자들의 소음·진동 측정업무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안)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소음·진동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공정한 측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수도권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추진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