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 끝내자"…국감 시기 조정 공식 제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3 15:33: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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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13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김 의원은 SNS에서 “정기국회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집중해야 하는데, 9∼10월 두 달을 국정감사에 사용하면서 핵심 일정이 매년 압축되고 있다”며 "법은 국감 시기를 정기국회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시한다. 당시에도 정기국회에서 법안·예산 심사가 몰리면서 국감의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반복됐고, 이에 따라 실시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이 매년 적용되면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에 치러지는 관행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처는 “개정 이후 2025년까지 단 한 번도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예외 규정이 상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기능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 시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법안 심의는 정기국회의 핵심이다. 국감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심사 품질도 떨어지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국회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도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정조사 체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은 상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며 “우리도 국정감사 중심 구조를 국정조사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와 입법·예산 심사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감 시기 조정 논의가 여야 협의로 이어질 경우 국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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