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 등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항소 포기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딱 한 가지 유형이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이런 것 등등"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진술로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사건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것은 바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그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문제로 매듭지을 것이 아니다"며 "핵심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사퇴는 물론이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