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800만 원은 뇌물" 국민의힘, 최민희 의원 형사고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30 17:46: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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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사진=국제뉴스DB​
​3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사진=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10월, 국회 경내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대기업 및 방송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대변인은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명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뇌물”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을 넘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결혼식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축의금의 출처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열었고, 참석자 중에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의원이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으로 축의금 내역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사전 인지 및 조직적 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은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돌려줬다는 변명은 뇌물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사유화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보좌진에게 반환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원 갑질’이며,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몰랐다’는 해명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향후 정치권 전반에 걸친 공직윤리 기준 강화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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