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자율배상 무시한 ELS 과징금, 이중 제재”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8-21 18:21: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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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 규모보다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 이중 제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당국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사가 ELS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제재와 과징금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ELS 과징금 산정기준을 판매 금액으로 결정했다.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들은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건 현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기본 사회 부문에 포함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지금 당국의 주장은 자율배상과 별개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결정된 과징금 기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자율배상 등 노력들이 감안돼서 과징금 규모가 측정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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