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중국발 플랫폼 피해 차단 입법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5 09:59: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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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오세희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오세희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초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확산으로 인해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산자중기위·전국소상공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5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97%가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정부 지원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제품안전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서는 위해 제품 차단 및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차별 공세는 국내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도 맞물려 있으며,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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