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 11시부터 2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5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