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서 핵심 내용으로 "우선 법률제명에서 외환을 빼고 제2조에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해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선동 혐의, 전쟁유도 혐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삭제요청을 수용했으며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한 혐의, 정치인, 공무원 체포,구금하려던 혐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제6.7.9조에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도 50명 이내로 줄이고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도 50명으로 축소했으며 특검수사기관도 원안에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19조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은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안한 내용을 대폭수용해 수정안을 제시한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4명 중 찬선 188명 반대 86 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상정 전에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장시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추가적 협상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의 독립적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