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4명, 초당적 협력 '수소사업법'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7 16:55:52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 총회 당시 공동대표 중앙  이종배의원,정태호 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 총회 당시 공동대표 중앙 이종배의원,정태호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7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이하 '수소사업법')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소 사업의 인허가 절차,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사용자 보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인허가 체계 정비,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수소거래소 지정,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사고 예방 조치 강화, 불법 행위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사업법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수소산업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두 의원 외에도 강승규, 권칠승, 김성원, 김소희 의원 등 총 2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보여줬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