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상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6 22:20: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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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사위 전청래위원장/고정화기자
사진= 법사위 전청래위원장/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법사위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상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법사위는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17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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